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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52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1동 1204호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7.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05. 7. 28.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9. 3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9. 30.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10. 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① 2000. 5. 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1. 12. 31.부터, ② 2000. 12. 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1. 10. 4.부터, ③ 2002. 3. 28.(원고가 기재한 2002. 6. 28.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2. 6. 28.(원고가 기재한 2002. 3. 28.은 오기이다)부터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2) 엘지(LG)투자증권 주식회사(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엘지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3. 10. 24.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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