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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6:25경 김해시 김해대로2351번길 새벽시장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B(59세)이 자신의 발을 밟은 것에 시비하여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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