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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8 2020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9. 11. 27. 22:3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범행 경위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그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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