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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347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이유

... 원고가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공사범위 : ① 건주공사(프린터번호찰 설치, 전주도색판신설, 콘크리드전주 16M 기계건주), ② 접지공사(600V 비닐전선, 접지봉 신설), ③ 장주공사(저압가선용랙크, ㄱ형완철 지상조립, 분기함 신설, 분기슬리브커버설치, ㄱ형완철 주상조립, 전선압축 접속, 장주변경 기계시공), ④ 애자공사(특고압용현수애자, 저압용인류애자, 인류크램프카바 신설), ⑤ 전선공사(무정전전선이선, 저압 ABC 케이블 3상 단순주상이설, 강심알루미늄연선, 강심알루미늄절연연선, 옥외용비닐절연전전, 나경동선WO 신설), ⑥ 가공변압기공사(분기고리카바 설치, 전선압축 접속, 무정전송전), ⑦ 가공지선공사(가공지선지지대 지상조립, 전선압축 접속, 아연도강연선 주상이설), ⑧ 인입선공사(전선휴즈 신설, 가공인입선 0W 25mm 2이하 *2C 주상이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 11, 1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동진전설이 원고와 약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공사원가에 있어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② 이 사건 공사의 위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윤율을 1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744,000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기간은 수일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료 등을 이 사건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고, ② 이 사건 공사의 이윤율은 수의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10%가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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