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9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명의 도용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객이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편취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