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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노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퇴직금 등으로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4,000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2012. 10. 26.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각서까지 작성하고도 반복하여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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