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95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6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