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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1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급히 금전 또는 차량이 필요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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