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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3. 9. 2. 동종 마약범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장기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불과 이틀 사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수백 회의 투약분인 20g에 이르는데다, 위 필로폰의 행방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필로폰의 양이나 매수일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의 투약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불법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필로폰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란 제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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