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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6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피해자 ‘ 레고 에이/ 에스 (LEGO AS)’ 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 캐릭터) 을 레고 고유의 블록 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 규 어인 ‘ 스타워즈’, ‘ 아이언 맨’, ‘ 마인 크래프트’, ‘ 넥 소 나이 츠’ 등 위 ‘ 레고 에이/ 에스 (LEGO AS)’ 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제품 총 1,053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제품( 증 제 1 내지 11호) 이 불법 복제된 제품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D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첨부) 및 D 사이트 메인 화면 캡 쳐 자료, D 사이트 사업자 정보 확인 화면 캡 쳐 자료, 불법 복제품( 피 규 어 및 기타 레고 제품) 판매 화면 캡 쳐 자료

1.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압수물( 증 제 1 내지 11호)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검찰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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