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높은 위치에 있는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충격을 감지하기는 하였으나 타이어가 펑크난 것으로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④ 피고인이 굳이 도주를 하여야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상당이들도록”은 “상당이 들도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