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소재 ‘E웨딩홀 내부인테리어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4. 6. 21.부터 2014. 7.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4. 6월 임금 1,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총 임금 6,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H의 각 진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