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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24.선고 2009도7948 판결
강간상해,부착명령
사건

2009도7948 강간상해

2009전도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공익법무관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09.9.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볌죄현장인 화장실의 문틀과 내측 입구벽면, 좌측 벽면에서 각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인식별 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그 설시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할 것인바,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법 · 결과,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박시환

주심대법관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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