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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10.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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