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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34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5. 2. 29.부터 인도일까지 월 420,000원을...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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