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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898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물 2층, 3층을 인도하고, 44,500,000원 및 2020. 3. 1.부터 인도일까지...

이유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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