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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7나797
기계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계대금 및 미지급 가공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미지급 기계대금 전부 및 미지급 가공비 중 12,978,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 가공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한 가공비 청구와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법원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가공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미지급 가공비 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2013. 10.부터 2015. 5.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95,953,658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가공비는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까지의 미지급 가공비 295,953,658원 중 2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분까지의 미지급 가공비 953,658원과 2015. 6.분 미지급 가공비 43,138,299원을 합한 44,091,957원(= 953,658원 43,138,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25.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가공비의 액수를 12,978,354원으로 정산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미지급 가공비 12,978,354원을 2015. 9. 16.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가공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부품 번호 : 28510-4Z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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