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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73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8,813,852원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5. 2. 50,000,000원, 2012. 10. 24. 50,000,000원, 2013. 1. 7. 20,000,000원, 2013. 9. 6. 50,000,000원, 2014. 2. 6. 20,000,000원, 2014. 5. 7. 20,000,000원, 2014. 10. 15. 30,000,000원, 2015. 2. 27. 30,000,000원, 2015. 4. 2. 25,000,000원 합계 29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5. 미지급 대여원금은 215,000,000원, 미지급 이자는 23,813,852원, 약정이율은 월 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238,813,852원(= 215,000,000원 23,813,852원) 및 그 중 위 대여원금 21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5.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불입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6. 15. 시작하여 2016. 7. 15 끝나는 계금 150,000,000원(6번 이후는 이자 추가), 26개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번호계의 4번, 14번 구좌에 가입한 사실,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까지는 1구좌당 6,000,000원, 계금 수령 후부터는 1구좌당 7,5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4번 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16.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14번 계금 162,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의 요청으로 C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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