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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7가단1036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8. 3.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제조업 등을 하는 C을 운영)는 피고(주방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주방기구의 가공 주문을 받고,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그 가공 제품을 공급하였다.

그 가공비는 합계 57,349,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9, 15~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349,2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44,43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인정되는 부분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2014. 6. 14. 500만 원, 2014. 8. 22. 700만 원, 2014. 9. 24. 500만 원, 2014. 10. 2. 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18.경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미지급 가공비(51,637,100원)를 4,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갑 10, 11호증)의 가공비가 모두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미지급 가공비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200만 원은 이 사건 가공비에 변제된 것으로 본다.

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2014. 2. 11. 800만 원, 2014. 4. 23. 943만 원, 합계 1,743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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