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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9. 11:00 경 인천 남동구 D 시장 370호 E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술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을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A을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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