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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25 2012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외삼촌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영동타운에서부터 위 설계리 영동가스충전소 앞까지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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