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4. 11. C과 혼인하였다가 불화가 생겨 C이 2013. 4. 30.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452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4. 원고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뒤 C에게 그 사진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3. 9. 24.경, 2013. 11. 7.경 피고의 카카오스토리에 D는 아이디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위 아이디로 글을 게시한 것처럼 허위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83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게 하였다.
(4) 원고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뒤 C에게 그 수사기록 등의 자료를 교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도록 유도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과 원고가 2013. 7. 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90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3. 10. 4. 원고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