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1. 소외 C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C의 여자관계 등이 문제가 되어 둘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C은 2013. 4. 30.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452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2010. 12.경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같이 여관을 출입하고, 술자리를 가지고, 문자와 전화연락을 계속하여 오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②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얼굴을 촬영하여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이혼소송 중인 C에게 이를 주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수사자료를 C에게 넘겨주어 C과 원고 사이의 이혼소송을 도우면서, 원고와 C 사이의 가정생활의 파탄을 유도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원고가 무죄인 부분까지 기소되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같은 계중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4, 5, 6,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과 피고는 원고가 C과 결혼하기 전부터 교류를 해 온 사이인 점, ② C과 피고의 통화,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사람을 단순히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