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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4565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G 일대에 H, I,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B,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피고들에게 2007. 6.경부터 2010. 6.경까지 합계 30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은 피고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며 피고들 및 J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들 및 J을 기소하였다.

나. 위 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 및 상호만 표시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기획 및 진행 가) J은 2007. 3.경 이 사건 사업을 기획하고, E을 통하여 현대증권에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현대증권의 제안으로 현대건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K(대표이사 J)과 현대증권ㆍ현대건설은 2007. 5. 8. 안산시에 “현대건설 등이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H 및 I를 건립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안산시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대건설, 현대증권, 사단법인 L와 사이에 2007. 5.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007. 10. 26. ‘H사업 기본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K은 2007. 9.경 현대건설 및 현대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추진협약’이라 한다

), 위 협약은 K이 시행사로서 ‘시공사 선정 업무(시공권의 30%)’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방식의 변경 가 안산시가 2008. 8. 2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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