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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38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 “비추어 보면” 다음 부분부터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비록 그 동안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6,000만 원의 원리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율에 관하여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민법 제379조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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