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9. 3. 8. 1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자동차검사소 내 검사장 입구에서 F가 운전하던 차량(G)이 뒤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흉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었고, 항공전문의로부터 2019. 3. 10.부터 2019. 4. 18.까지 비행업무 불가진단을 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병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