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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목을 3회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면서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는 피해 진술과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대한 기재 내용 및 당시 출동 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를 더 나누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1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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