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내린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 부위를 잡고 비틀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저는 당시 가방을 잡아 당기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 손목을 잡아 긁고 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가방을 계속 잡고 있어 겨드랑이 부분을 간지럽힌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찰과상 등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해진단서상 주상병은 '자반 NOS', 부상병은 ‘사지의 피부농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틀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72세의 고령이어서 피부가 비교적 얇고 약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틀림에 의한 자반이 발생할 수 있고, 자반이 발생한 부위에 2차적으로 상처가 발생되고 그 상처를 통해 감염이 동반되고 치료를 안하고 방치한다면 농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