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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1: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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