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10. 23. 11:30경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8.4km 지점에서 편도2차선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속도를 급격히 줄이며 갓길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손되었고, 원고는 피보험자인 E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기해 보험금 38,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다시 갓길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후행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탓에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추돌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차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단순 후미추돌 사고가 아니라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