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2312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5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6. 12. 00:15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남부시장 건물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4차로 중 3차로 쪽에 바짝 붙어 정차하여 피고 차량과 우측 인도 사이의 거리가 1.6m 가량 되었다. 택시 운전자로서는 택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할 때 인도 쪽에 붙여서 세운 후 뒤에서 오토바이 등이 오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승객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 우측 뒷문을 열게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택시 우측 뒷문으로 충격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릎뼈 인대 손상과 무릎의 열린 상처, 좌측 견관절 아탈구와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정차한 택시에서는 언제든지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