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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누488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에서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고 전산기기나 전산시스템으로 망인의 운송 여부를 바로 감독할 수 있었다는 점, 망인은 운송 업무를 마치더라도 수거물품을 반납하고 다음날 운송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물류 창고로 복귀하여야했으므로 고정적인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망인은 다음날 운송할 물품을 상차시켜놓은 상태로 퇴근하였으므로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다음날 배송해야할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그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가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점, 고정적인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거나 망인이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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