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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897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1.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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