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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07. 선고 2009구단18007 판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51 (2009.10.20)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격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5,642,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8. SS시 SS동 527-20 등 4필지 면적 합계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SS시에 양도하고, 2007. 5. 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 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2005. 1. 1.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3. 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2004. 1. 1.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2,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로 SS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ㆍ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같은 법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2005. 6. 4.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05. 1. 1. 기 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등 참조),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된 날인 2005. 5. 3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4. 1. 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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