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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4 2019가합10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2,775,319원 및 그 중 1,906,734,418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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