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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24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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