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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재노34 (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이유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 1원 심판 결의 절도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2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넷째 줄 “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에 “ 상습으로 ”를 추가하고,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둘째 줄 “ 징역 2년 6월” 을 “ 징역 1년 6개월” 로 수정하고,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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