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7. 03: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길부터 같은 날 04:25경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53 우정빌딩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7. 04: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3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KBS별관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3,5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