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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51782
정산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595,3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고속도로( 이하 ‘ 이 사건 고속도로’ 라 한다) 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 공사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 ㆍ 관리 등 업무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민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구축 및 실시 협약 재정 및 민자 고속도로의 유료도로 관리권 자인 피고, 원고 및 8개의 민자법인( 이하 이를 통틀어 ‘ 운영 사’ 라 한다) 은 국토 교통부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활용하여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연계도로에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요금을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인 ‘ 민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을 구축 및 운영하기로 하고, 2015.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 민 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실시 협약( 이하 ‘ 이 사건 실시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2. ‘ 통합요금 정산 ’이란 고객이 운 영사가 다른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하여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한 통행요금을 운영 사별 정산 배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 비정상 데이터’ 라 함은 미 오인식 및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경유지 기준으로 차량번호가 없거나 출구 정보와 일치되지 않는 등 공사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및 민자법인의 정상적인 통행료 수납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일체의 데이터를 말한다.

7. ‘ 미 오인식 ’이란 경유지 또는 출구에서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8. 목표 인식률이란 경유지 전체 통과차량 대수에 대한 정상 영상인식 대수( 보정 대수 포함) 의 비율을 말한다.

10. ‘ 민 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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