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대상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은 오직 조합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를 대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중,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 “신용사업”을 열거하고, 나아가 그 “ 다 ”목에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규정 하므로써, 조합은 그 신용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조합은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 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써, 위의 제58조 제1항 과, 제59조 제1 , 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5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같은 제1항 에서 규정한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똑같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조합의 신용자금의 대출은, 오직 조합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를 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58조 제1항 제4호 “다”목 과, 제59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단위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필요한자금의 대출 및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자금의 대출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일반자금 3,460,000원을,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조합원 이만근의 아들인 이현용등 9명에게 각 대출한 것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적법한 대출로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과 같은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조합자금의 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에서 비롯된 소치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여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판결중 무죄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각되는 부분과, 파기되는 부분은 경합범이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대법관 라길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대법관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