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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8 2014가합1014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0.경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질환입원일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에 관해서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1. 협심증(I20 ,

2. 급성 심근경색증(I21),

3. 속발성 심근경색증(I22),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I24),

6.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I25)〕을 말하며,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0. 4. BHS한서병원(이하, ‘한서병원’이라 한다

)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게 되었는데, ‘관상동맥 동맥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3. 11. 8.부터 2013. 11. 21.까지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부산의료원’이라 한다

에서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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