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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18 2015나10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중 허혈성심질환 진단비C 특별약관은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한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는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흉부 통증으로 청주시 흥덕구 소재 C병원에서 심근효소,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심근효소와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심근교 병변 및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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