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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14:43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홍길동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필암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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