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14:43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홍길동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필암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