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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7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각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사실을 폭로하고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2009년경 자신의 친구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였고, 2011. 9.경에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납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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