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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반면, 음주 운전 범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사고 태양, 피고인의 직업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2. 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행이 포함된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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