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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노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반면, 음주 운전 범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 태양,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 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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