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음주 운전 범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혈 중 알콜 농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3.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