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2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1:07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임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50리터 쓰레기 더미를 메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들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E에게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너희 새끼들은 모두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 너희들 암만 개지랄 해도 검사한테 돈 몇 푼주면 다 끝나 씹새끼들아 너의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가량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