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복수를 위하여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노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미변제로 자신의 재산과 여자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절망한 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