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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303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8.05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2016.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8.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만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2017. 10. 12.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역시 2017. 9. 1.경 원고에게 '밀린 차임 중 1,000만 원을 2017. 10. 12.까지 상환하고 나머지를 2017. 12. 31. 이전에 상환하되, 위 상환약속 불이행시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겠다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1년 이상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9.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8. 24.자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피고에게 피고의 남편인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자신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8. 2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만을 C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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